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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0.11.27 20:55 수정 2020.11.27 20:5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 구형 요청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연합뉴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표 제출을 요구해 이 중 13명에게서 사표를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모직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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