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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재벌 경제력 남용·사익 추구 억제할 것"


입력 2020.12.10 10:22 수정 2020.12.10 10:22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 부담 덜고 혁신 지원 내용도 균형 있게 반영"

공정거래위원회.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새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과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를 억제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내어 "이 법안에는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과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혁신을 지원하는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돼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새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혁신 성장도 촉진돼 산업 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57표 중 찬성 142표를 받았다. 반대는 71표, 기권은 44표였다.


우선 '총수 일가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이었던 사익 편취 규제 기준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과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보유한 회사'로 확대됐다.


지주사 체제로 새롭게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사가 새 자회사·손자회사를 들이는 경우 의무 지분율이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포인트(p)씩 상향됐다.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올랐다.


자산 총액이 10조원을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상장 계열사는 특수 관계인과 합해 15% 이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당초 정부안에 담겼던 '전속고발제(공정 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제도) 폐지'의 경우 "공정위·검찰의 이중 수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을 여당이 수용해 무산됐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남은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 공포될 전망이다. 새 공정거래법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과 관련 고시 제·개정 등 후속 조처를 면밀히 준비하고, 법 집행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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