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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10년①] ‘2주에 1건’ 언택트 시대에도 오프라인 규제에 '열'


입력 2020.12.21 07:00 수정 2020.12.16 17:36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21대 국회 출범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5건 발의.

‘평균 13.4일에 1건’ 쏟아져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휴업·출점 제한 등 대부분 규제법

오프라인 환경 최악인 상황에 대형 유통업체 잡기 집중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 닫힌 대형마트 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시스

대형 유통업체를 타깃으로 한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흘렀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당초 목적은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시장 규모가 오프라인 시장을 뛰어넘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규제의 초점은 대형 유통업체에 맞춰져 있다. 소비환경 변화를 무시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해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적자를 반복하며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계속된 규제로 인한 유통업계의 변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주]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산법 개정안)은 100건이 넘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하 유산법 개정안) 발의 건수는 15건. 지난 5월30일 출범해 이달 16일까지 201일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약 2주일에 1건씩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대부분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신규출점 기준을 더 강화하고,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에 대해서도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를 계기로 모바일 장보기가 일상이 되면서 온라인 쇼핑 비중은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규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소비의 흐름은 온라인 쇼핑으로 넘어갔지만 규제 초점은 여전히 오프라인 유통에 맞춰져 있는 셈이다.


10년 전 정치권과 정부가 당초 규제의 근거로 내세웠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도 여전히 달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형 식자재마트의 등장과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으로 인해 더 팍팍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10년간 누적된 규제로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을 접고 매장을 매각하는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모바일 장보기가 일상이 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됐다.


그런데도 규제 기조는 여전하다. 오히려 더 촘촘해진 그물망으로 옴짝달싹 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올해 발의된 개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출점을 제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 적용하고 있는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최대 20㎞ 이내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 등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혹은 준대규모 점포의 출점이 제한된다.


하지만 이를 20㎞ 이내로 확대하면 사실상 출점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이달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서울시 유통규제지역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약 301.0㎢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인 605.6㎢의 49.7% 수준으로 녹지지역을 제외하면 서울시 면적의 81.0%에 해당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2㎞ 이내로 확대할 경우, 서울시 전체면적의 83.0%, 녹지를 제외하면 서울시 면적보다 1.3배 이상 큰 규모다. 사실상 서울시 전역이 출점 제한 지역이 되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돼 20㎞ 이내로 확대된다면 전국적으로 입점이 불가능해진다. 부산의 경우 부전시장을 기준으로 반경 20㎞ 면적을 측정하면 인근 김해, 양산 지역까지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 제한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성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비트렌드가 온라인으로 확 기울었다”며 “기존 매장들도 폐점하는 상황인 데다 계속된 규제로 사실 출점이 가능한 지역도 없다. 몇몇 매장은 건물을 지어놓고도 몇 년째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계속해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규제에 따른 정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규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침해되는지도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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