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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달라진 쟁점은 '문대통령 재가'


입력 2020.12.22 00:00 수정 2020.12.21 22:5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사실상 본안소송될 집행정지 신청 심문

'징계위 심리와 대통령 재가' 적법성 심사

2개월 정직 '회복불가 손해' 인정여부도 관건

법리상 윤석열 유리하나, 정치적 고려시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가처분 성격이지만 이번 심문이 사실상 본게임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작이다. 2개월 후에는 윤 총장이 복직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징계처분으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처분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난번 심문 때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난번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직권 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심리와 의결을 거쳤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심문에서 "징계절차에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한이 없던 직무배제 처분과 달리 징계 2개월은 확정이 된 내용"이라며 "해임이나 면직이었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정직 2개월은 재판부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징계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비해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마지막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 측도 달라진 쟁점에 맞춰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징계위 심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치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위촉을 포함해 징계과정의 문제점을 기록해왔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원 참여가 공무원 징계령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도 이날 추가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근거로는 월성1호기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차질과 1월 중 진행되는 검사 인사에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제출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재직 여부에 따른 검찰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심문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는 '법치주의'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사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법원의 공공복리 부합성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크나, 정무적 측면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사례에서) 본안은 의미가 없고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법상 '선취'라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을 집행정지에서 미리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 면면을 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법대로 판단하고 끝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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