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행정법원서 심문
윤석열 측 "막연한 추측과 가정으로 징계"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강조
법무부 "지난번과 성격 달라, 결과도 다를 것"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시작됐다. 징계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 징계가 실체적·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이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들어갔다. 윤 총장과 법무부는 각각 30분씩 변론시간이 주어진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징계사유 4가지 모두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근거해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며 "감찰과정과 징계위 심의 진행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직 처분으로 검찰조직 전체와 국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1분 1초라도 빨리 총장직에 복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법무부는 추 장관의 임의결정이었던 '직무배제'와 달리 이번에는 대통령 재가 절차까지 마친 징계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지난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은 가처분 성격의 재판이지만, 사실상 본안소송을 대체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시점에는 이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뤄져 '소의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때에도 법원은 집행정지 심문 이후 따로 본안소송 기일은 잡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