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본안소송 대체…징계 적법성도 심리
추미애 때와 달리 '대통령 인사권' 쟁점 부상
'秋, 대통령 인사권 vs 尹, 법치주의'
법원 결정에 따라 일방 심대한 타격 불가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이 2차 심문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하고 심리를 한 차례 더 이어가기로 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원칙적으로 가처분 성격이지만, 윤 총장 사례의 경우 사실상 본안소송을 대체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2일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장은 집행정지 사건이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본안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징계사유와 절차의 적법성 여부까지 집행정지 심문 재판부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실제 이날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 절차의 위법상, 판사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등 4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측에 추가 질의서를 보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문제와 함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이다. 법무부는 징계는 인사권자의 재량이며 이에 반발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심문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됐고 흠결도 없다"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공공복리와 관련돼 조직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재가도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하면서도 (대통령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법치주의 수호에 입각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일부에서는 윤 총장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며 "위법 부당한 절차로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는 징계의 효력을 없애려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징계절차가 위법 부당하게 진행됐고 사유도 실체가 없다"며 "징계처분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해 1초라도 방치할 수 없어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 한 측은 심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무리한 징계를 감행한 추 장관의 직권남용이 문제됨은 물론이고 이를 재가한 문 대통령에게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식물총장'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등 그간 지휘했던 수사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개인적으로는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원의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주요 사건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에 따라 24일 당일에 나올 수 있지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