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지난 해 5월 교회에서 총선 지지 호소
1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유죄…당선무효형은 피해
사전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에 앞선 지난 2019년 5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초대돼 식사하면서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재판부는 진 의원의 당시 발언 내용이 21대 총선에 대한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선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면서도 "범행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총선일로부터 11개월이나 앞선 시점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진 의원이 항소할 수도 있다.
재판 직후 진 의원은 취재진에게 "강서구민들께서 믿고 성원 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송구스럽다"면서도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었고 의례적인 발언이었는데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