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요가는 9인 이하 영업, 헬스장은 불가
'항의성 영업 개시' 등 소상공인 반발 이어져
정세균, 유사업종 간 형평성 문제 보완책 지시
정부 전반적으로 보완해 조만간 발표 예정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길어지면서 업종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 반면 태권도·요가 등 교습소는 9명 이하로 허용되는 게 대표적이다. 일부 업장들은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영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6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는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집합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은 정부 조치에 '항의 매장 오픈'을 강행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던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사업종 간 코로나19 방역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헬스장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가 풀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6일)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며 "유사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업종은 해당되고 미등록된 곳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적으로 가능성을 전부 열어놓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과 현장에서 제기한 사안 등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논의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