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보도...한국 불응하면 소송 성립 안 돼 가능성↓
일본 정부가 서울 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면서도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에 반하는 판단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법을 적용해 국가 간 분쟁을 주재하는 유엔 최고법정인 ICJ에서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에게 “국제법에 위배되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며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으로 ICJ 제소방침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ICJ의 '강제'(의무적)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제소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