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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만 먹고 갈게" 20대 쫓아가 강제추행한 50대 한의사


입력 2021.01.19 21:19 수정 2021.01.19 23: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50대 한의사,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

50대 한의사가20대 간호조무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해당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6일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자신의 병원 소속 20대 여성 간호조무사 B씨의 자택 주차장과 계단 등지에서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 등을 수차례 쓰다듬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며 B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 완강히 거절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비상계단으로 도망치자 A씨는 끝까지 따라가 강제추행하며 "물 한 잔을 주든, 라면을 주든, 커피 한 잔을 주든, 배달음식을 시켜 먹든지 하자"며 끈질기게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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