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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 심석희 측 반응 “형량 더 높여야”


입력 2021.01.21 22:05 수정 2021.01.21 22:06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상습 성폭행 혐의 기소된 조재범에 10년 6월 선고

심 선수 변호사 “주요 공소사실 100% 인정 다행”

조재범 전 코치. ⓒ 뉴시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되자 심 선수 측이 입장문을 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21일 오후 열린 조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심 선수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스케이팅에 집중해 다시 쇼트트랙 선수로서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선수 측 임상혁 변호사도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은 징역 20년인데 선고 형량이 10년 6개월이다.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에 비해선 매우 낮은 것 같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도 요청했다.


당시 조 씨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김태훈 기자 (ktwsc2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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