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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향하는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수사…이성윤 소환될까


입력 2021.01.27 15:42 수정 2021.01.27 22:43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수원지검, 법무부 이어 대검 반부패부 압색

'수사중단 압박' 혐의 받는 이성윤 지검장

권익위는 불법출금 사건 공수처 이첩 검토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 반부패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 중이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26일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출국을 금지한 날 서울동부지검에 '지검장이 출금서류 제출을 사후 승인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등 사후 무마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 당사자들의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이 지검장과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의 자택과 근무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로부터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행법상 권익위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권익위는 26일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상태에서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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