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대전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2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평소와 행동이 달라진 B군과 상담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사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