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등 혐의 항소심서 대부분 무죄
재판부 "안종범·최서원 감찰은 직무범위 아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방해도 인정 안 돼
징역 4년에서 1년으로 대폭 형량 감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 선고와 비교해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안종범·최서원·미르·K스포츠재단 등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무유기 관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 또는 친분을 토대로 불만을 표현한 정도"라며 "민정수석으로서 경찰·특별감찰관에게 위계를 이용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자신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7년 4월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게 최씨 등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밖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묵인' 혹은 '방조'했다는 혐의 자체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밖에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로 하여금 CJ E&M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진술을 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우 전 수석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비위 정보를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국정원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의 실형이 떨어졌지만, 우 전 수석이 1년 이상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만큼 재구속 절차는 없었다.
항소심 재판을 마친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 사실로 입건을 해 이 중 18건에 대해 기소를 했다"며 "2년 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다 범죄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다투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