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만 접근해 아쉬워, ‘서비스 질 향상’ 방안도
공인중개사협회 “권익위 2번안 최선 아냐, 이해관계 다양”
정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손질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인중계업계는 중개보수는 중개업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공인중개사의 한 달 거래 평균·보완해야 할 서비스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기존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12억원 초과 주택 거래구간은 공익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중개요율을 정하는 등의 4가지 권고안을 내놨다.
국토부도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참고해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6~7월 중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4가지 권고안을 제안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 적용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 주택(매매 12억원 초과, 임대 9억원 초과)은 중개사 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보수 결정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 적용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에서 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로 중개보수 결정 등이다.
권익위의 국민선호도 조사에서는 2번안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설문자 6144명(공인중개사 4334명, 일반국민 1810명)을 설문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의 45.8%, 일반 국민의 37.1%가 2번안을 선호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들이 2번안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의 가격과 종류에 따른 중개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권익위의 2안에 따르면 현재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수수료는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행 중개사법은 9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9% 이내에서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한다.
6억초과 9억이하 아파트 구간에 있는 6억원 아파트 경우(6억×0.6% -60만) 300만원으로 현재 중개보수와 큰 차이가 없다.
◇ 강남·강북 중개업소에 물어보니
공인중개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강남과 강북지역 대표성을 지닌 강남·송파구, 강북·노원구의 중개업소에 물었다. 이들 지역은 매매·전월세 거래건수도 월등하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건수는 6만4033건이며, 25개 자치구 중 노원·송파·강남 순으로 매매건수가 많다.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대표는 “삼성·대치·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있고 코로나19 여파로 수익이 예전만 못하는 곳들이 많다”며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료가 오른 부분도 있지만, 마치 중개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처럼 몰아만 가는 것은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고정요율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A공인 대표는 “다만 차라리 고정요율로 가게 되면 손님과 다툴 일이 없으니 장점이기도 하다”며 “지금 9억원 이상 주택은 최대 0.9%까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0.9%를 모두 받는 곳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 대표 역시 “평균적으로 중개보수는 0.5% 정도 받는다. 아무리 많아도 0.7%를 넘은 적이 없다”며 “또 20억원 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중개보수 이삼백만원 차이가 그리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 상계동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고가 주택보다는 서울 중저가 주택의 요율개편에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공인중개업계도 양극화가 심해 생각보다 영세한 사업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고정요율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늘 수수료를 깎인다”며 “수수료를 고정시켜 백화점처럼 정찰제로 하는 것이 손님과 중개업소 모두에게 편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들 경영상황도 반영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를 ‘비용’이라는 한 개의 잣대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확대 등 종합적인 검토연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안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인중개사들의 경영실태나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거래구간만 신설해 비용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며 “중개보수에 비해 국민들이 제공받는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다면 양질의 서비스로 보완할 수는 없는지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중개사무소 개업이 증가하면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이유로 폐업한 중개업소의 실직한 직원들이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중개사무소는 초기 투자비용이 적어 비교적 개업을 하기가 쉬운 구조라고 덧붙였다.
이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권리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휴업을 선택하는 회원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7561건, 폐업은 1만2773건, 휴업은 1087건으로 집계됐다. 폐업 건수는 2002년(1만794건) 이후 18년 만에 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