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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창작자들마저 불법 다운로드…공허한 “굿다운로더” 외침


입력 2021.02.17 14:00 수정 2021.02.17 10:43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배윤정, '펜트하우스'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부끄럽고 죄송"

'승리호' '미나리' 등 최신 작품들 불법 영상도 기승

ⓒ데일리안DB, 배윤정SNS

대중문화계에서는 영화나 방송, 공연, 음악 등 장르를 불문하고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면서 창작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잦다. ‘어둠의 경로’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불법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일이 많아지자 대중문화계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불법 다운을 막는 다양한 방법이 생기고, 단속도 강화됐지만, 유튜브 등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업체들은 한국 저작권법으로 행정조치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이 진행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을 솎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한 영화 ‘승리호’도 지난 5일 공개 직후부터 각종 P2P 사이트에 영상이 업로드 됐다. 창작자들의 저작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 이 불법 영상물들은 편당 고작 300원 정도에 거래된다. 심지어 이 금액이 실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입상을 노리고 있는 영화 ‘미나리’도 내달 3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불법 영상물이 등장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창작자들마저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안무가 배윤정이 SNS에 남편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휩싸였다. 국내 드라마에 중국어 자막이 입혀져 있어 불법 다운로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배윤정은 논란이 커지자 “불법 사이트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업계 사람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배윤정은 국내에서 수많은 히트 안무를 만들어 낸 유명 안무가다. 그러나 안무의 경우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가수들에게 일종의 ‘사례금’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에 2012년 유명 안무팀의 안무가들이 모여 방송댄스협회를 설립하고 방송 출연료 인상, 저작권료 인수 등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배윤정 역시 직접 후배들을 언급하며 저작권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던 터라 이번 논란이 더 안타깝다.


배윤정 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 1월 배우 이수민은 SNS에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를 시청하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됐고, 지난해 11월에는 배우 김지훈이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했을 당시 불법 다운로드한 영상을 보는 모습을 내보내면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가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수 김장훈이 2015년 할리우드 영화 ‘테이큰3’를 불법 다운로드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있었다. 또 DJ로 활동 중인 개그맨 박명수 역시 해외 저작물을 불법 다운로드해 클럽에서 공연을 하면서 원곡자를 불쾌하게 했다. 엑소 찬열과 로꼬는 불법 다운로드한 게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게재하면서 화를 부르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 이후 대다수는 “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으로 사건을 일단락 짓는다. 결국 저작권에 대한 개념,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은 모두 창작자들이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불법 다운로드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창작자들이 들인 노력과 시간을 인스턴트 혹은 휴지조각과 같이 만드는 행위와도 같다. 창작자들의 숭고한 노력의 가치를 짓밟는 것이란 말이다. 더구나 창작자들 개개인이 책임감을 갖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굿다운로더’를 외친다면 그 메시지가 전달될 리 만무하다.


아직도 저작권에 무지하고, 불법 다운로드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 더구나 창작자인 자신이 다른 창작자의 노력을 클릭 한 번으로 어떠한 대가도 없이 도둑질하는 일은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애초부터 창작물이라면 당연히 ‘유료’여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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