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앤리치(Young&Rich : 어리고 부자라는 뜻)' 20대 중반 A씨는 150억원 상당의 자산가다. 서울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슈퍼카 3대(13억원)를 몰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여러 차례 구입했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A씨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다. 알고보니 A씨는 법인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 비용으로 이같은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100억원이 넘는 자산도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했다. 국세청은 자녀가 10대일 때부터 약 150억원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원 없이 사주일가의 편법 증여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즐기는 탈세 혐의자 등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20대 후반 B씨는 부친이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방식으로 10만 평의 토지를 편법 증여받았다. 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현금 매출을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해 소득을 탈루했다.
B씨는 편법 증여받은 재산으로 서울 강남에 50억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했으며, 호화 해외여행과 명품 구매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C씨는 부모로부터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했다. C씨는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만들어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빼돌렸다.
C씨는 탈루한 돈으로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 골프 회원권 등을 취득했다. C씨는 법인 비용으로 9억원 가량의 고급 외제차 2대를 타고 다녔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을 적출하고 법인세 등을 추징했다. 이처럼 별다른 소득 없이 부모의 편법 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리고 호화 생활을 즐기다 적발된 조사 대상은 모두 38명이다.
조사 대상자 중 영앤리치 사주일가는 16명으로, 이들의 평균 자산가액은 186억원, 자산별 평균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회원권 14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자녀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과 재산형성과정, 생활 소비 형태, 사주일가와 관련 기업의 거래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