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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행 주파수 이용 체계 ‘면허제’로 단일화


입력 2021.02.18 15:00 수정 2021.02.18 10:15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전파진흥시행계획 수립…전파법 전부개정안 발의

5G 주파수 2023년 포화…연내 470㎒폭 추가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의 주파수 이용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파법 전부개정안은 이용주체별 상이한 현행 주파수 할당‧지정‧사용승인 제도를 ‘주파수면허제’로 통합‧단일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선국 개설 규제와 준공검사를 완화하는 등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할당대가‧전파사용료 체계를 ‘주파수 면허료’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맞춤형 주문제작 및 온라인 유통 확산 등 변화된 시장에 부합하도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인증·등록 등 사전규제 부담 완화 ▲규제특례 활용 등 5G+ 신산업 분야 중심 적합성평가 신속 지원 ▲사전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전파질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최근 로봇‧자동차 등 이종산업 융합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전파센싱·무선에너지전송·전파의료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추진한다.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대비해 정지‧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초공간 통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자원이 2022~2023년경 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저대역(6㎓ 이하 주파수)에서 연내 470메가헤르츠(㎒)폭 추가 확보에 나선다.


5G로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를 현재의 280㎒폭보다 2.7배 확대된 750㎒폭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5G 특화망 이용 수요를 위한 주파수를 발굴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은 내달까지 수립한다.


지난해 11월 공급한 6㎓대역 1200㎒폭 광대역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등에 5G급 비면허 기술을 접목한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드론‧자율차‧헬스케어 등 5G+ 전략산업에 필요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될 28㎓ 초고주파수 5G 기지국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전자파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전파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전자파 안전에 대한 전문화된 중립 기구인 전자파안전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파자원의 효율적 공급‧활용을 통해 전파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자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본계획의 보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점검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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