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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르고 오르는 P2P 연체율…투자자 불안감 '고조'


입력 2021.02.23 07:00 수정 2021.02.22 21:0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미드레이트 공시 기준 P2P업계 연체율 23.46%…역대 최고

연체율 양호해도 "믿기 힘들어"…금융당국 중징계도 진행 중

P2P금융 연체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픽사베이

P2P금융 연체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P2P금융을 제도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6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한 대출 부실률과 P2P업체 폐업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23일 P2P분석업체 미드레이트 공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체 P2P업계(121개업체) 평균 연체율은 23.4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9%p 이상 상승한 수치이자 2017년 11월 연체율 공시 이후 역대 최고치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돼 있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40곳의 평균 연체율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작년 말 16.3% 수준이던 회원사 연체율은 2월 현재 18.8%로 늘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동일 통계 상 회원사(43곳)의 평균 연체율이 8%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P2P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가 크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경기가 위축돼 대출 연체가 늘어났다는 것. 또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취급액이 감소한 점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P2P업권 내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로 신용대출 대비 높은 상황이다.


더욱이 연체율이 양호한 것으로 공시한 업체들 역시 마냥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이는 아직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 전 자체공시 개념으로 별다른 검증 없이 업체 도덕성에 의존해야만 해서다. 일례로 시소펀딩의 경우 지난 2019년까지 ‘연체율 0’를 내걸고 투자자들을 모았으나 지난해 8월 급작스레 ‘상환중단’을 통보한 선례도 있다.


P2P업권 내 법정최고금리 위반 징계 이슈도 ‘현재진행형’이다. 금감원은 6개 P2P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당 P2P업체들이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자에게 플랫폼 수수료와 대출 이자 등을 합쳐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업체들은 이자 성격이 아닌 플랫폼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온투법 등록 유예기한인 오는 8월 26일까지 제도권 등록이 어려워져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르면 다음달 6개 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징계와 제도권 등록실패 등으로 업체들이 영업을 정지하거나 수익악화로 직원들의 이탈과 도산이 겹치면 결국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번질 수 있다"며 "만약 P2P업체의 영업정지 사태가 왔을 때 돈을 빌려간 차주가 ‘망한 기업에 안 갚아도 되겠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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