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달 2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MCN)와 크리에이터 간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 강요, 사전 고지 없는 콘텐츠 삭제 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을 문서화하고 중요 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하고,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및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