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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라임 구제노력' 인정받나…금융권 '선보상' 기폭제


입력 2021.02.25 11:22 수정 2021.02.25 11:23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금감원 25일 라임펀드 판매한 우리‧신한 대상 제재심

"중징계 족쇄 푼다" 감경사유 인정되는 분위기 높아져

일각 '면피용 중징계 남발' 지적에 금감원 부담도 여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데일리안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소비자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금융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 주목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 판매했다.


특히 금융권에선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여부를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로 한만큼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100% 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의 징계수위가 감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이는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권에선 손태승 회장이 이번 제재심에서 '중징계 족쇄'를 풀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경우 확실하게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데, 금감원이 공언한 대로 제재심에서 반영하지 않겠나"라며 "손 회장이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도 이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제재원칙·절차' 설명자료를 내고 "금감원은 검사·제재규정 제23조에서 '사후 수습 노력'과 검사·제재규정세칙 제46조에서는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기관 제재에 관한 시행세칙'을 개정하며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감경 사유에 포함했다. 여기에 이날 제재심에는 처음으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금융사들의 피해구제 노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사와 CEO에 대한 중징계를 유지하는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선 금감원이 부실 관리‧감독 책임론을 면하기 위해 금융사에 중징계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어느때보다 높은 상태라서 금감원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오늘 제재심에서 충분히 금융사의 소명을 듣고, 다음 제재심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추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제재심 결과가 향후 금융권 전반에 '선배상' 움직임으로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감원이 내놓은 '선배상=제재감경'이라는 공식에 따라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사후 피해 보상 노력에 나서는 분위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펀드사태 이슈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고 보면 된다"라며 "소비자 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하는데 제재심도 동의하고, 확산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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