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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에 “임은정 수사권 법적 근거 뭔가” 문제제기


입력 2021.03.02 09:26 수정 2021.03.02 10:01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총장-법무부장관 재충돌 기류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신설된 '감찰정책연구관' 직책을 맡아 대검 감찰부에 배치됐다. 그는 그간 감찰 실무가 아닌 감찰 정책 연구를 주로 맡아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여(親與) 성향 검사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충돌한 사안이다.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재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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