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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도중 ‘해산’시킨 지자체, 여전히 모호한 기준 어쩌나


입력 2021.03.03 08:45 수정 2021.03.03 13:21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라이브클럽 네스트나다, 2월 27일 공연 도중 해산

대중음악공연계 "장소에 한정된 지침 아닌, 공연 기획 형태에 맞춘 기준 필요"

ⓒ네스트나다

“이 시국에 어딜 감히, 다시 공연을 열 생각을 하냐는 글을 봤다. ‘어딜 감히’인 것이다.”


가수 오지은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는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서울 홍대에 위치한 다수의 라이브 클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공연들이 마포구청의 단속으로 인해 강제로 중단된 사건에 대한 심경이었다. 오지은은 “공연 하루를 위해 몇 달을 준비한 뮤지션과, 이날을 위해 시간을 내어 지방에서 올라온 리스너분, 미리 와서 준비한 스태프들까지. 그 모두에게 너무 잔혹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진행됐던 라이브클럽 네스트나다 공연장 관계자 역시 SNS를 통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분명 마포구청에 문의하고 공연을 진행한 건데, 이런 갑작스런 공연 취소 강제 집행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혹스럽다”면서 “굳이 공연 직전 혹은 공연 중간에 들어와서 해산시키는 상황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아쉬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 공연은 지자체에 문의한 후 공연을 진행했고, 비지정 좌석제와 열체크. QR체크,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연장 내 음료 및 주류 판매 중단, 외부 음식물 섭취 중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연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하게 공연을 마쳐야 한다는 의지 또한 강했다. 그간 대중음악 공연계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하면서 지침보다 더 엄격한 방역을 통해 한 차례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았고, 때로는 공연장 영업까지 중단하며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해왔다.


물론 마포구청에서도 방역 지침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점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서 단속을 나갔던 것”이라며 “현재 방역 수칙을 보면 2단계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무대시설을 갖추고 공연을 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다. 공연을 중단시킨 해당 장소는 ‘공연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라며 방역지침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문 한 장 없이, 진행되던 공연을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해산시키는 것이 최선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소통의 오류에서 불거진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보다 공공기관으로서 우선해야 할 과제가 있음에도 말이다.


현재 뮤지컬의 경우는 세부지침이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 기존 2.5단계에서 두 칸 띄어앉기가 적용됐는데, 이 경우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뮤지컬은 연기를 거듭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로 뮤지컬계는 다시 공연을 재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사회적 수도권 2단계로 단계를 낮춘 이후에는 동반인 외 한 칸 띄어앉기로 운영되고, 최대 4연석까지 앉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음악계에는 여전히 차별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앞서 허가를 받고 시작한 공연이 중도 취소되는 황당한 사건은 또 있었다. 그룹 엔하이픈은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첫 팬미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1회차 공연 도중 용산구청으로부터 급작스럽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제 2021-1호 블루스퀘어 공연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처분내용: 상기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시설 내 대규모 콘서트 집합금지)’를 받아 불가피하게 2회차 오프라인 공연은 취소됐다.


ⓒ대중음악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현재 대중음악 콘서트를 바라보는 차별적인 시선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단적인 예다. 이번 홍대 라이브클럽 공연 중단의 내막에는 여전히 모호한 기준 탓에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중음악 콘서트를 향한 차별적 지침은 꾸준히 문제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대중음악공연계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연기획사·제작사·음악레이블·프로덕션·아티스트 등은 ‘대중음악공연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차별 없는, 확실한 기준의 지침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무조건 콘서트를 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닌, 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현실적이고 타당한 ‘기준’이었다.


김대우 사무국장은 “홍대에 라이브 클럽 은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상으론 공연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공연장과 지자체의 사전 문의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건) 소통의 오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청 안에서도 정확히 ‘된다’ ‘안 된다’고 선명히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전히 정확한 지침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단순히 이번 단속과 그에 따른 공연 중도 해산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실제로 공연이 진행되는 곳들 중엔 ‘공연장’으로 등록된 곳 외에도 수많은 유형들이 존재한다. 대중음악 콘서트가 열리는 컨벤션이나 체육시설과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라이브클럽 등 분류가 다를 뿐 용도에 따라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곳들이다. 극장이라는 장소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연의 기획 형태에 맞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까지 라이브 클럽이나 공연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비대위는 이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는 공연을 열리는 건 인정을 해달라는 말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 확정·발표가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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