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작년 11월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내용 입수
신한울 원전 3·4호기 확정설비 제외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서로에 책임 떠넘기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규 원전이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8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열린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열린 전력정책심의회에서 한수원은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는 정부정책 고려시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일정 예상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런데 같은 날 산업부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한수원 회신 내용에도 명시돼 있듯이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설비 제외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수원은 산업부 정책을 고려했을 때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산업부는 한수원이 개진한 의견을 신한울 3·4호기 배제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날 회의에서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가 포함되지 않으면 (한수원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산업부의 결정을 요청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한수원은 법정기한인 2021년 2월 27일까지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을 받지 못한다면 이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홍천 등 신규 양수 6기 및 건설중인 신한울1·2, 신고리5·6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될 상황이었다.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결정을 미루다가 법정기한을 닷새 남겨둔 올해 2월 22일에 이르러셔야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 결정했다.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다. 이번 연장 결정 역시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해 2년 뒤 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부가 자체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견마저 묵살해 신한울 3·4호기가 조기에 정상화될 기회를 놓쳤다"며 "합리성과 국민편익, 전문가의 의견은 묵살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