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노조 지위 유지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해고자·실업자 조합원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과 관련,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해 노사간 혼란과 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전문가 협의와 회원사 의견 수렴 결과, 하위법령에 보완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9일 밝혔다.
회원사들이 요구하는 주요 보완사항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 확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한 변경사항 신고 등이다.
개정 노조법 제5조 제2항에는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노사간 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총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종사조합원에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사전에 승인하거나 노조사무실에 한해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유지기간과 관련해서는 개정 노조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기존 2년→3년)’에 맞춰 교섭대표노조의 대표 지위 유지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그밖에 개정 노조법에 따른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작성해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총은 ‘개정 노조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개정 노조법 체크 포인트’를 준비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인한 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