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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방지법' 나왔다…김용판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시 처벌 강화"


입력 2021.03.11 16:10 수정 2021.03.11 16:11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의혹의 파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LH 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는 임직원들의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주식 등 다른 자산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책 실패에 이은 공적정보를 남용한 투기사태로 전 국민이 분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LH공사의 경우 그 특성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관리·감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는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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