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 투명하게 공개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심사례 20건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예상보다 매우 적다"며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치하는 명단 전체가 20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치하는 명단에서 자체적으로 20건을 투기의심사례로 판단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특히, 정부의 조사방식에 대해 "LH·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 등본을 대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업무상 비밀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배우자·직계존비속·지인·차명을 통한 투기행위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조사의 한계로 꼽았다.
이들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고 관련자 엄벌과 투기이익 회수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