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지난 5년간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도 의사 10명 가운데 9명이 면허를 다시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96건 중 88건이 인용됐다. 5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율은 91.6%에 달했다.
특히 마약 중독으로 법원에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의사도 3년 만에 면허를 재교부받았다. 복지부는 전문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통해 마약중독이 해소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부여했다.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이 보인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국회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실형을 받은 의료인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거부를 포함한 총파업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의협에 의사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