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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7억 안내고 비트코인에 39억 숨긴 의사...은닉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


입력 2021.03.15 12:00 수정 2021.03.15 13:4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세청, 가상자산 첫 강제징수…366억원 현금·채권확보

“악의적 고액체납자 대한 추적·징수활동 강화할 것”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366억원의 현금과 채권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강제징수를 실시한 것이다.


국세청의 기획분석과 추적조사 결과, 사업소득 수입금액·부동산 양도대금·상속과 증여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약 366억원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등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해 체납충당금액 증가도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222명은 다른 재산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병원 사업소득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고소득 전문직 사례 ⓒ국세청

이번 강제징수 시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해 현금징수·채권확보 한 유형을 보면, 체납자 A는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직 사업자이지만 체납액 2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수입금액 39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다가 강제 징수됐다.


전자상거래업 수입금액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체납자 B는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가상자산 14억원이 압류됐다.


체납자 C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고액의 양도대금 12억원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다가 현금징수 당했으며, 체납자 D는 부친 사망으로 상속받은 금융재산 17억원에 대한 상속세 2억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은닉한 가상자산 5억원이 압류됐다.


또한 체납자 E는 특수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과소신고해 발생한 체납액 2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숨겼다가 1억원이 압류되는 등 366억원의 세수가 확보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대한 자료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전달받아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2018년 판결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징수 기반을 적극 활용,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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