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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54건…재무취약 코스닥사 '집중'


입력 2021.03.22 12:00 수정 2021.03.22 12:2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감독원,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발표

주식투자 관심 속 IPO 신고서 정정요구 증가…"투자자 주의해야"


연도별 증권신고서 접수 및 정정요구 ⓒ금융감독원

기업의 중요사항을 누락해 정정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40% 가까운 증권신고서가 오류를 지적받는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556건 가운데 정정 요구를 받은 신고서는 전체의 9.7%인 54건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사가 낸 증권신고서는 75건으로 이가운데 29건(38.7%)이 정정 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정정요구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와 더불어 그동안 거의 없던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 비중이 6%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특례상장사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효력재기산 비중도 전년 대비 급증(7.8%→30.8%)했다.


또 주식과 채권에 있어서는 지배구조 변경과 신규사업 진출 관련 기재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정정요구가 이뤄졌다. 합병 등에서는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에 대한 정정요구가 2018년 이후 3년 간 정정요구 최다항목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재무구조나 경영 안정성이 취약한 기업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해당 기업(39개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66.5%로 상장사 평균 부채비율(67.2%) 대비 크게 높았다. 아울러 39곳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안정성 역시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이하이거나 신고서 제출을 전후해 대표이사와 최대주주 변경이 잦아 경영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차 정정요구 이후 보완사항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두 차례 이상 정정을 요구한 사례도 5곳에서 12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정정요구 사례로는 신규사업 진출 리스크가 첫번째로 꼽혔다.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자체 보유자금이 부족함에도 차입금 조달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했다 사업실패 등으로 회사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경위, 투자규모 및 조달자금 상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감독당국은 또 기술성장기업 특례 상장과 관련해 회사가 보유한 기술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회사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기술 내용과 평가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합병 시 합병가액 산정에 있어서도 재무추정치 선정 경위 및 구체적 근거 등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에게 신규사업의 안정적인 이익창출가능성과 실패 시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의 기술 수준 및 성공 가능성, 합병가액 산정 근거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기업의 투자위험 기재 충실성, 합병가액 산출근거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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