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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사포 추가 배치 정황'에…국방부 "군사합의 위반 아냐"


입력 2021.03.23 11:57 수정 2021.03.23 11:58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특정 화기배치, 군사합의에 포함 안 돼"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6연장 초대형 방사포(자료사진) ⓒ노동신문

북한이 최근 서해 북한한계선(NLL) 이북 창린도에 240㎜ 개량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를 신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관련 조치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실제로 9·19 군사합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정황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군사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작년 말 창린도에 방사포를 새로 배치하고 진지 보강 공사를 진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이 추가 배치한 개량형 방사포는 사거리가 최대 65~70㎞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창린도는 북한 황해남도 옹진반도 앞바다에 자리한 섬으로, 북한군은 그간 창린도에 해안포를 설치·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해안포·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어 '방사포 추가 배치는 합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은 지난 6월 대남 대적사업 일환으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금강산·개성 일대 군부대 배치 △대남전단 살포 △비무장지대 감시소초(GP) 재건 △접경지역 군사훈련 재개 등 '4대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대적사업에 대한 '보류' 지시를 내린 상황이지만, 언제든 재개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남 군사도발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1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창린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어긴 전례가 있기도 하다.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 수역까지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선언했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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