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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33차례 냈지만… '제2의 n번방' 만든 10대, 소년법 최고형 확정


입력 2021.03.25 19:02 수정 2021.03.25 19:0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확정…"갈수록 교묘해지는 성착취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제2의 n번방'을 만들고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 10대에게 소년범상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텔레그램 '제2의 n번방' 운영자 19살 배모군에게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배군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2달여 동안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고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배군은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착취 음란물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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