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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과 성관계한 전직 치과의사 감형…"자백하고 반성"


입력 2021.03.26 20:06 수정 2021.03.26 20:0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감형…취업 제한기간도 5년 줄어

재판부 "피해자들 의사 반해 폭력 행사하지 않았던 점 등 고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전직 치과의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26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A씨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도 1심에서는 10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줄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A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에게 돈을 건네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제작된 음란물을 받아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음란물 제작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으나 실제 제작 자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감경 이유를 밝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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