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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한계 있다고 자조하지 말라"


입력 2021.03.31 10:50 수정 2021.03.31 15:3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6대 범죄 외 직접수사 힘든 검찰에 "명운 걸고 임해달라"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참석한 박범계 장관ⓒ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검사·수사관을 투입하라는 조치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해온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일부 자조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구성원 스스로가 명운을 걸고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같이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현재 수사 체계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지시 자체가 '보여주기식 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된 상태다. 그 중에서도 부패·공직자 범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이상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중심으로 한 경찰의 수사가 절대로 중요하고 검찰도 충분히 유기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며 "송치 이후 검찰이 나머지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범죄수익 환수, 공소유지 등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특정한 내용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들어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결코 허락해서는 안된다는 전 국민 공감대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대체로 부패방지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도) 반드시 그럴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고,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있을 개연성이 있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투기 공직자에 대한 구속 수사 지침이 그동안 인권보호 측면에서 강조해 온 불구속 수사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반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대검이 전국 검찰청에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도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부-대검 합동감찰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가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수사 진행 과정, 심지어 지휘부와 일선 검찰청 간 협의 내용까지 언론에 공개된다면 심각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공개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운영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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