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윤종섭의 '사법농단 판사 단죄' 발언 사실조회 요청
"그간 대법원장 태도 보면 중형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윤종섭 부장판사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
사법행정권 등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13일 재판에서 "김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10명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어떤 판사들이 참석했는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관련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면담이 실제로 있었다면 참석한 판사들이 누구인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람이 있었는지, 판사의 발언이 보존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면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이) 민법상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며 "그간 대법원장이 보인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 관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조선일보는 윤 부장판사가 2017년 10월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 연루자들은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장의 그간 태도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중형선고하라고 의중을 비쳤기 때문에 공정성 우려 해소를 위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대법원에서 기피신청 기각이 확정된 바 있고 재판 공정성 확인 취지도 달성됐다"며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의문제기로 보이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한편 윤 부장판사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재판을 마치기 직전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대에 앉은 형사36부 구성원 모두가 헌법 103조가 정한 법관이며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며 "각자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