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사고 40% 전통시장서 발생
서울시가 6월부터 노인 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6월부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성북구 장위시장·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도봉구 도깨비시장·동작구 성대시장 등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 115명 가운데 60명(52%)이 노인이었다. 장소를 살펴보면 전통시장에서 노인 보행사고의 40%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월 노인보호구역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시설과 달리 전통시장이 명시돼있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된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일반도로 2배인 8만원이 부과된다. 과속단속 폐쇄회로(CC)TV 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도 보강된다.
다만 시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차량이 상가 앞에 주차해야 하는 전통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노인 보행이 없는 시간대를 조업 주차 허용 시간대로 지정하는 등 상인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동작구 상도3동 성대시장길, 도봉구 도깨비시장 주변 도로, 강동구 일자산공원, 관악구 당곡경로당, 서대문구 홍익경로당 등 사고다발지역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