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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무단 유출' 혐의 페이스북,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선다


입력 2021.04.19 11:37 수정 2021.04.19 11:37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내달 말까지 소송인단 모집…"개인정보 엄격히 보호돼야"

페이스북 ⓒ연합뉴스

국내 회원 약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페이스북에 대해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내달 말까지 원고를 모집한 후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향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며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위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국내 이용자 약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들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공된 정보에는 회원들의 학력·경력·출신지·연애 상태 등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에 대해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했고, 조사 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도 부과했다.


최근 페이스북에선 전 세계적으로 5억여명의 전화번호·이름·생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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