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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부동산 294억원 몰수보전"…LH 직원 등 검찰 송치


입력 2021.04.21 11:50 수정 2021.04.21 11:50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전 행복청장 '아내 명의 세종시 땅투기 의혹' 소환 조사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한달여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한 부동산이 294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21일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6건으로, 현재 시가는 약 294억 원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7건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본은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를 조만간 소환하겠다는 방침이다. A씨는 부동산 투기 혐의로 특수본의 내·수사를 받는 전·현직 고위공직자 4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 경찰은 이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토지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친인척 1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특수본 관계자는 "신병 처리와 관계없이 부패방지법 등 위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계속해서 몰수·추징 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은 기자 (dandd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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