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법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에게도 활동지원급여 지급해야"


입력 2021.04.28 13:36 수정 2021.04.28 13:38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헌재도 '장애인활동지원법' 자격제한 두고 "평등권 침해"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50대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5년 만에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현 부장판사)는 50대 여성 A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된 이상 아직 확정적으로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미 해당 법률 적용이 중지된 상태로 봐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당해 이 사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9월 광주 북구청에 개정 전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른 활동 보조 신청을 했다. 하지만 북구는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법 규정 때문이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 5조 2항에 따라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장애인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북구는 판단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12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은 2017년 7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해당 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선고했으며 입법 전까지는 현행법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안덕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