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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거래허가제 D+1, 제외된 노원구 가보니…"압구정 살 사람이 여기를?"


입력 2021.04.29 06:00 수정 2021.04.28 17:30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토지거래허가구역,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과장된 얘기"…현장 분위기는 의외로 잠잠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전경,ⓒ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압구정·목동·여의도랑은 시장 자체가 달라요. 압구정 아파트를 살 사람이 거래가 막혔다고 여기로 온다고요? 말이 안돼요."


지난 27일 찾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신인 대한주택공사 시절인 지난 1988년 준공된 노후 단지로 서울의 재건축 대표격인 아파트다. 이 단지 외에도 인근의 중계·월계동에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수두룩하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서울 전역의 재건축 단지는 들썩였다.


거기다 이날부터 압구정·목동·여의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거래가 잠겨버리면서 희소성이 부각된 노원구는 더 큰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한 현장 분위기는 차분했다.


앞서 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인중개업소엔 매수 문의가 많지 않은 듯 보였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손님도, 전화도 한 두통이 고작이었다. 상계동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후 노원구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면 우리는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며 "그간 워낙 가격이 오르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문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곳에서 수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이모 씨는 휴대폰을 보거나 컴퓨터로 매물을 살피거나 신문 기사를 읽으며 무료함을 달랬다.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이후 문의에 바쁘지 않냐고 묻자 새삼스럽다는 듯 코읏음 치며 답했다. "다 과장된 얘기에요."


이날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토기거래허가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기미도 가능성도 적다고 입을 모았다. 대답은 한결 같았다.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데다 시장 자체가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압구정이나 여의도에 재건축 단지를 매입하려는 사람이 거래가 막혔다고 해서 굳이 노원으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상계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아예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오른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며 "애초부터 수요 자체가 다른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상계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전경.ⓒ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전문가들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서 노원구의 재건축 가격이 크게 뛰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노원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노원에선 호재로 인식돼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시장 자체가 다르고 사업성이 다른 만큼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물론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 노원구도 집값이 오르기는 할 것"이라며 "하지만 재건축이라고 단순 투자수요로 보긴 힘들고, 실수요도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 인근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구정에 투자하거나 거주하려는 사람이 재건축 희소성이 있다고 노원으로 이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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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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