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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포르노 보여주며 "똑같이 해달라"…40대 친부 징역 10년


입력 2021.04.28 15:30 수정 2021.04.28 16:1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어린 두 딸을 성적 해소 대상으로 여겨"…동생 걱정한 언니가 결국 신고

대전 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어린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40대 친부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큰딸 B양(당시 만 8세)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행동은 B양이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2018년 작은딸 C양(당시 만 7세)에게도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월엔 성관계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또다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 걱정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언니 B양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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