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업 이용자 보호 및 금지행위 등 규정, 가상자산업법 발의 기자회견
입력 2021.05.07 10:15
수정 2021.05.07 10:17
박항구 기자 (underfl@hanmail.net)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업을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상자산업법'은 투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민형배, 이용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