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정한 초과 근무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만 52세의 나이에 숨졌다.
유족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