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환자 포함
‘명백한 인과성’ 없으면 안돼…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는 제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들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이러한 환자들도 17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장제비는 의료비 지원서 제외된다.
접종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