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 재검토 요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입장 자료를 내 "현재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됐다.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며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이어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하고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며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은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시교육청이 2018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고 조 교육감에게 '주의' 촉구를, 관련자에게는 징계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조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5명의 특채를 추진하면서 실무진이 반발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며 관련 문건에 단독 서명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조 교육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 20여명을 투입해 10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