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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도 후불형 교통카드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입력 2021.05.26 18:09 수정 2021.05.26 18:35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서비스 신규지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개막식에 앞서 카카오페이 전시부스를 찾아 결제 시연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카카오페이도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 등 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버스·지하철 등 탑승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한다.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서비스가 출시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에 대한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외에 신한카드의 '얼굴만으로 결제하는 안면인식결제 서비스'에 대한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이 변경됐고 DGB대구은행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지정내용이 변경됐다.


이러한 서비스는 오는 8월께 서비스가 출시될 예쩡이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임기가 만료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8명의 임기 연장 및 신규 위원 7명의 위촉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향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분기별 2회 혁신금융서비스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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