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은행권 가상화폐 거래소 송곳 검증 예고…내 코인 괜찮을까


입력 2021.06.01 06:00 수정 2021.05.31 15:47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9월 24일 특금법 시행 앞두고 요건 확보 사활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재계약 여부 관심

고팍스·프로비트 등 실명계좌 인증에 집중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락한 지난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시중 은행들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사를 들어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을 마치지 못하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아야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실명계좌 인증을 마친 4대 거래소 역시 은행들과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속단하기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을 모두 확보한 거래소는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ISMS만 받은 거래소는 16곳에 달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요건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 포함된다.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로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로선 실명계좌 인증을 마친 4대 거래소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시중은행들이 실명계좌 인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만큼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약을 진행 중인 4대 거래소 역시 인증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트코인 관련 이미지.ⓒ픽사베이

빗썸과 코인원은 각각 NH농협은행과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를 맺고 있다. 이 중 케이뱅크는 다음달,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7월 제휴가 끝난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은행연합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들여다보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재계약을 확신하는 등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ISMS 요건만 갖춘 16개의 거래소들 역시 실명계좌 인증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고팍스의 경우 입증된 안정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인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고팍스는 가상자산 거래 분석사이트 크립토컴페어 자체 평가에서 올해 2월 현재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실명계좌를 갖춘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BB등급) 보다 높은 등급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업계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 결과로 말할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선에선 최선을 다해 고객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프로비트 역시 실명계좌 인증을 위해 이른바 ‘불량 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 정리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프로비트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거래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 프로비트는 원화 시장에 올라와 있는 365개 코인 중 절반이 넘는 195개 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 코인에 대해선 ‘상장폐지’와 같은 거래 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실명계좌 인증은 전적으로 은행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현재로선 인증 전망에 대해 예상하기 어렵다”며 “다만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에도 다양한 가상화폐가 상장돼 있는 만큼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FIU는 신고 수리 심사에 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신고서가 접수되면 9월 쯤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애기다. 다만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심사 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이르면 8월에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건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