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키우기 위한 견주 자격 조건 강화…사고 시 손해배상 액수 현실화, 엄중한 처벌 필요"
"견주가 되려면 무엇보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 가져야…개물림 사고, 유기견에 의해 많이 발생"
"개물림 사고 개, 안락사 찬반 논쟁 심화…안락사만이 능사 아냐, 범죄자 교화하듯 예방훈련 선행돼야"
개물림 사고 반복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쉬운 입양 절차와 유기견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무엇보다 외국에서는 반려견을 키우려면 각종 면허 시험과 관리과정 등을 통과해야하는데, 우리는 전무한 형편이다.
해외에서는 일부 맹견의 경우 일반인이 키우는 것을 금지하거나 사전에 공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질테스트를 하는 등 엄격한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함부르크·베를린 주 등은 반려견 관련 지식을 시험으로 치르는 반려견 면허 시험을 시행하고,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반려견 산책 줄 착용 의무를 없애준다. 니더작센주에서는 모든 견주에게 반려견 면허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미국도 '개물림 법'(Dog bite law)을 제정해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개에 의해 사고 발생 시 견주에게 최대 100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반려견을 입양하려면 필기와 실기시험 등 애견관리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아일랜드 또한 면허증을 가진 16세 이상만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다. 목줄과 이름표를 달아야 하고 미착용 시 즉시 벌금을 부과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견주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 강화와 개물림 사고 발생 시 견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서국화 변호사는 "공격성이 높은 견종만을 맹견으로 규정해 관리할 것이 아니라 견종마다 공격성을 판단할 전문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한 견주의 자격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부주의에서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이라며 "사람 또는 개를 물어서 피해를 줬을 때 위자료나 손해배상 액수를 현실화해 실질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책임을 과중해 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유기견 수도 개물림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구조·보호된 유실·유기 동물은 13만 401마리다. 이 가운데 개가 73.1%를 차지했다. 반려동물 수가 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유기·유실되는 동물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기견이 개물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청음 번려동물그룹 문강석 변호사는 "개물림 사고의 경우 유기견에 의해 많이 일어난다"며 "최근 남양주 개물림 사건도 사람을 문 개가 유기견이어서 주인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견주가 되는 과정에서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반려견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도입과 반려견 교육 시스템의 등 제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 또는 개를 문 개에 대한 시민들의 안락사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전문가는 안락사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건국대 로스쿨 홍완식 교수는 "개물림 사고 후 개에 대한 처벌에만 무게를 두면 안 된다"며 "범죄자를 교화하듯이 개물림 예방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무분별한 안락사 결정이 아닌 여러 전문가의 훈련 및 판단 후 안락사 여부를 결정하면 논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