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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검사·인프라 강화…안전기준 신설


입력 2021.06.01 12:37 수정 2021.06.01 12:37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CI. ⓒ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 주재로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테스크포스(TF)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 안전에 관한 주요 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검사 강화 ▲안전관리 인프라 강화 ▲신기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합리적 규제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등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그동안 전통적인 전기설비에 적용되는 안전기준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안전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신재생에 안전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에너지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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