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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경찰 7일부터 리얼돌 체험방 집중 단속 …업주들 "홍등가는 놔두면서 여론 눈치 보며 보복하나?"


입력 2021.06.07 09:49 수정 2021.06.07 15:20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7월 31일까지…경찰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 아니지만, 청소년 성인식 왜곡 막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

경찰청, 여가부와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바탕 단속 근거 마련…대법 합법 판단 이후 지역사회로 확산 분위기

리얼돌 ⓒ연합뉴스

경찰이 여성가족부·지자체와 합동으로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청이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와 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달 간 리얼돌 체험방 온·오프라인 광고와 용도·시설 미변경 등 불법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리얼돌 체험방 영업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2019년 6월 한 리얼돌 수입사가 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성 기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리얼돌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성인식 왜곡을 막기 위해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리얼돌 체험방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에만 제재할 수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리얼돌 체험방 전화번호, 주소·약도, 인터넷 주소(URL) 등의 정보가 담긴 간판이나 광고물을 내걸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단속할 예정이다.


리얼돌 체험방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 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리얼돌 체험방에 계단·출구·통로 등 일정한 구조를 갖추지 않아도 건축법 위반이다.


업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방 사업이 위법이 아닌데, 경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무리하게 단속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주는 "경찰이 홍등가 등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단속 근거까지 만들어 리얼돌만 단속하는 것은 보복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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